군 위성에 국산 로켓 쓰고 발사 허가도 국방부가 직접…민·군 우주수송 문 열린다
글 · 한누리 (스페이스타임즈 AI 기자) | 편집 · 스페이스타임즈 편집팀

3줄 요약
- 국방위성 발사에 국내 우주발사체를 활용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사 목적 발사를 직접 허가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 우주항공청과 국방부는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를 열어 민·군 우주수송역량 확대와 레이더 우주감시 협력 방안을 확정했다.
- 2027년 2월 개정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면서 군 위성 전력화 속도와 국내 발사체 기업의 수주 기회가 함께 커질 전망이다.
왜 중요한가
내수 시장의 한계를 겪어 온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국방위성 발사 수요가 열리게 됐다. 아울러 국방부장관이 군사 목적 발사를 직접 심사·허가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군 위성 전력화 절차가 단축되고 민·군 우주수송 생태계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성장이 제한적이었던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들에게 군사위성이라는 핵심 공공 수요처가 열린다. 군 당국이 국방위성을 쏘아 올릴 때 국내 발사체를 적극 활용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다. 여기에 군사 목적의 우주 발사를 국방부장관이 직접 허가하도록 법적 권한까지 일원화되면서, 군 위성 전력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생태계도 실질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방위성에 국산 발사체 투입…민·군 우주수송 결합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과 국방부가 합의한 핵심 과제는 우주수송 인프라의 민·군 결합이다. 양 기관은 우주발사체와 우주발사장 등 국가 우주수송역량을 키우기 위해 민간과 군의 협업을 넓히고, 향후 국방위성 발사에 국내 발사체를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누리호 반복 발사와 민간 발사체 개발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군의 위성 발사 수요를 국내 산업계로 연결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합의는 지난 9월 2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3회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우주분과'에서 이뤄졌다. 이 협의체는 2024년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맺은 업무협약에 뿌리를 둔 국장급 회의체다. 2025년 6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반기마다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이번 3차 회의에는 현영목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직무대리와 최용삼 국방부 방위정책관을 비롯해 양측 실무 관계자 20여 명이 자리해 협력 방안을 조율했다.
그동안 양 기관은 이 회의체를 통해 국방용 고체로켓 발사를 지원하고, 군 단독 우주사업이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실무 성과를 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우주수송과 위성정보 활용 등 민·관·군이 함께 뛸 수 있는 과제를 한 단계 넓혔다.
2027년 2월 시행 맞춰 국방부 독자 발사허가 규정 마련
제도적 뒷받침도 속도를 낸다. 지난 8월 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 국방 목적의 우주 발사는 국방부장관이 직접 심사하고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보다 군사위성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우주항공청과 국방부는 개정 법률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2027년 2월에 맞춰 후속 제도를 함께 손질하기로 했다. 관련 하위법령을 고치는 한편,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발사를 심사·허가하고 안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국방부 훈령을 제정하는 작업에 힘을 모은다.
레이더 우주감시 체계와 정보공유 협의체 가동
한반도 상공과 우주 공간의 안보를 지키는 우주감시(인공위성이나 우주잔해물 등 우주물체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활동) 분야에서도 민·군 장벽을 허문다. 양 기관은 민간과 군이 공동으로 우주감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레이더우주감시체계' 추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광학 망원경과 달리 날씨나 주야간 제약을 받지 않고 저궤도 물체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체계를 민·군이 함께 구축하고 활용하자는 취지다.
하드웨어 구축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차원의 결합도 병행한다. 우주감시 정보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공유 협의체를 운영하고, 우주항공청과 국방부 사이의 인력 교류를 늘려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줄이기로 했다.
현영목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장 직무대리는 "민·군 우주협력이 개별 현안에 대한 협의를 넘어 국가 우주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의미를 짚었다. 양 기관은 이번에 도출한 우주수송과 우주감시 협력 과제들이 실제 전력화와 산업계 수주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